https://www.youtube.com/watch?v=OGdMJby-p_0
9:35부터 14:40까지.
내용 요약
1) 실내체육시설인데 재난지원금 못 받음
2) 왜 못 받는가 하니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그럼.
3)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최근에 사업자 신고를 함.
일단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사업자 신고 하는 것 부터 이상하지만...
적어도 체육관 오픈 한지 1년은 넘은 거 아님?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사업자 안 내고 장사를 했다고??
이건 무조건 탈세인데 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가 틀렸고 탈세가 아니라면 아래 내가 말하는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좀. 내가 아는대로라면
비영리 사단 법인의 회원 에게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 아닌 게 맞다. 위 사항으로 저게 탈세가 아니려면 어래와 같은 전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저 체육관의 관원들은 모두 그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 혹은 회원이여야 하고 회비규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비규정 등이 포함된 정관은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저기서 회원에게 받는 모든 종류의 금전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심사비나 단증을 제외하고 체육관 회비 할인이니, 방학 코스니, 온라인 수강료니 이런 것도 포함인데 그냥 체육관 회비 꼴리는대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관의 회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확인은 못 해봤는데 나중에 결련택견 협회 정관 받아서 확인 해 볼게.
거기서 더 양보해서 정관에 저런 거 전부 다 회비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비영리 사업의 비용수납으로 처리가 된다고 쳐도 도끼현 회장이든 누구든 그 구성원 중 일부가 그 금액들을 멋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가져가면 횡령이지. 체육관 회원들이 낸 돈은 사단법인의 돈이 된 거고 체육관 관장은 사단법인에게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사단법인에게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과연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제대로 형식적인 절차를 처리했을까? 그리고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계약서를 썼을 거고 관원이 없어서 파리날리든, 관원이 수백명이 불어서 부흥하든 고용계약대로의 일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법인에서 4대 보험 다 해주면서 고용했을 거고 결코 저 사람의 수입은 체육관 관원 수와는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할 거다.
그것도 아니라면 사단법인의 회원의 회비 수납여부에 따라 그 구성원의 일부가 그 회비를 임금으로 인센티브처럼 탄력적으로 수령해 간다...? 기부금 명목이거나, 프리랜서 외주 고용비용으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체육관 관장에게 지불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체육관 관장은 마치 자영업자 같은 세금 낼 일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직원이네!!??
내가 아는대로는 위와 같은데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 틀릴 수 있지만 글쓴이의 지적이 맞는 것 같아.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