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레 전통무예진흥 온라인 사업이니 뭐니
익명_27375262
2864 2 6
https://youtu.be/lcx9o7ioLIU?list=PL8jbhSGltOxXvvcY0u9DntF6wjmearP7s
기천(?!)
https://youtu.be/6DwSTwJU2HU?list=PL8jbhSGltOxXvvcY0u9DntF6wjmearP7s
재남무술원(?)
https://youtu.be/TAzkN13nqSo?list=PL8jbhSGltOxXvvcY0u9DntF6wjmearP7s
천무극
https://youtu.be/1MW4okgTj0g
해동검도(!)
별 전통의 전자도 못붙일 것들이 나 전통입네- 하고 튀어나와서 보조금 주세요! 보조금 주세요! 하고 비루먹은 새새끼들마냥 입 쩍 벌리고 난리들이네 ㅋㅋㅋㅋ
쉬발 내가 낸 세금 줄줄 새는거 실화냐? 정말 가슴이 웅장해 진다...
댓글 6
댓글 쓰기무술단체에는 솔까 경쟁력 없으면 지원할 필요도 없다 ㅋㅋㅋ 무슨 기초생활수급자 비용도 아니고 말이지. 나라에서 써도 날라갈돈 쓰는데 찾자는거 아녀~
22:09
21.02.15.
전통무예진흥인가 뭔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임?
20:02
21.02.15.
익명_95078836 에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조문체계도버튼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조문체계도버튼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09
21.02.15.
무술단체에는 솔까 경쟁력 없으면 지원할 필요도 없다 ㅋㅋㅋ 무슨 기초생활수급자 비용도 아니고 말이지. 나라에서 써도 날라갈돈 쓰는데 찾자는거 아녀~
22:09
21.02.15.
좀 저런데는 나라에서 나서서 없애버리면 안되냐 ...
짝퉁 사이비나 일본 무술에서 파생된 주제에 뭔 전통드립?
짝퉁 사이비나 일본 무술에서 파생된 주제에 뭔 전통드립?
09:02
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