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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련택견 관련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 회의 내용 ㅋㅋ

익명_7575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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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살펴보다가 니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씀

 

여기 친구들은 결련택견협회가 단독적인 문화재 보유 단체가 되기 위해 종목 지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사실이 아님

 

일단 추진 경과가 이래

 

1) 추진경과

ㅇ 종목 사전 심의 가결(종목 명칭 ‘택견’)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에 의거, 택견을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는 종목으로 지정(‘17.06.22.)

ㅇ ‘택견’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서울시→문화재청 / ‘17.10.13.) ㅇ 서울시 요청에 대한 회신(‘18.07.25.) - 국가무형문화재와 서울시 무형문화재 간 차별성 유지 및 전승 계보를 둘러싼 논란이 우려되므로, 신청이 들어온 택견 분야에 한하여 심층적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종목의 차별성 및 특수성을 규명한 후 종목 지정을 위한 재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함.

ㅇ ‘결련택견’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재요청(서울시 →문화재청 / ‘19.09.02.)

요약하면 이미 서울시에서 정하기로 택견은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는 종목이고, 결련택견협회는 "결련택견"이라는 종목 자체를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추진한 것 같음

 

그리고 조사자가 총 3명인데 조사자 의견은 이래

 

A: 

ㅇ기존의 서울지역에서 택견의 전통을 담보하고 있고, 이를 전승해 왔던 분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종목 명칭은 ‘결련택견’으로 함.

ㅇ결련택견의 경우, 지정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승가치에 대한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힌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보유종목의 지정을 추진할 경우, 선 지정 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됨. 그 이유는 이미 오랫동안 결련택견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 온데다가, 기존 학계의 연구를 통해 서울 지역의 택견 존재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판단함.

ㅇ보유단체나 개인이 아닌 보유종목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유단체 지정은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 보유단체 인정이 택견 단체 사이에 또 다른 정통성 시비를 비롯한 불필요한 논쟁이 있어날 가능성이 있음.

 

B:

ㅇ무형문화재(택견) 제2차 조사보고서(임동권)에서 실제 택견의 발견지 및 전승자의 연고인 서울 사대문을 중심으로 택견이 시행되었음을 언급함.

ㅇ현재 서울 지역 이외에는 구체적 기록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시행한 택견 관련 기록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결련택견’의 기초사료 조사 및 목록화 작업과 아울러 수련장소 및 수련체계 등 심층적인 현지조사가 이루어져 객관적인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 서울지역의 무형문화재의 지정가치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음.

ㅇ또한, ‘결련택견’은 택견 초대 보유자 송덕기의 증언 및 택견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조선시대 마을간 경쟁 및 마을 내부의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전통성을 가지고 있음.

ㅇ‘결련택견’이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에 지역성도 갖추었음. 특히 서울지역을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결련택견’에 대한 조명이 부족한 점도 사실임. ‘결련택견’을 재현하는 일은 전통의 무형문화의 이해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임. 향후 ‘결련택견’ 자체가 서울의 무형문화유산이자 동시에 문화행사 및 관광자원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짐.

ㅇ종목 명칭을 ‘결련택견’으로 지정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택견’과 차별화할 수 있음.

ㅇ보유자, 보유단체 공모 시 특정 개별단체를 포함한 서울지역에서 택견을 수련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

 

C:

ㅇ전통사회에서 행하여졌던 택견이 일제강점기에 거의 단절되었는데 송덕기에 의하여 그 명맥이 유지되었고, 이를 발전 계승한 것이 지금의 택견임. 다만 이것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후 전승 계보를 두고 여러 단체에서 서로의 정통성과 독창성, 지역성 문제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덕기를 중심으로 했던 택견의 원류는 서울 중심 이었음이 여러 증언 및 자료 조사에서 밝혀지는 바임.

ㅇ택견을 서울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택견인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 제시와 함께 택견 관련 대소 단체의 합리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니들 읽기 귀찮아 할 것 같아서 요약할게.

 

조사자 A: 택견 자체는 이미 문화재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단 등록하고 추가 조사하자. 단, 보유단체나 개인이 아닌 종목, 즉 "결련택견"그 자체를 지정하자

 

조사자 B: 택견을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하자.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개방해서 공모하자

 

조사자 C: 지정하자. 단, 서울 안의 모든 택견인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자

 

이 정도면 지정 되는 게 모두에게 이득 아니냐?

그냥 서울시에서 택견을 지원해준단 소리 같은데 ㅇㅇ

 

물론 중심이 되는 단체가 있었으니 파이가 어느 정도 한 쪽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이걸 막는 건 딱히 정당성도 없고 그냥 배알꼴려서 군소리 하는 것 같음

 

참고로 나 결련소속 아님.

출처는 문화재청 2019년 무형문화재위원회 1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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