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권법의 조선무술화
예전에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이 권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글을 봤음. 그후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반대로 권법이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었음.
모두가 알다시피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은 한량들이 주로 행했던 무예잖음? 그럼 권법을 배웠을 때 알게 모르게 섞였을 수도 있다는거. 그리고 나중에 권법을 가르칠 때도 가르치는 주체는 사람이니까 개인이 얻은 노하우가 되물림되는 현상도 발생했을 가능성도 큼.
또한 굳이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이 아니더라도 각자 지역 토속 무술들이 섞여 조선 무림 특유의 기법들이 권법에 녹아들었을거란거임.
님들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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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쓰기조선이 후기로 가면 북방과 중앙군을 제외한 지방 군영은 예비군 수준도 못 될 정도로 군 기강이 해이해졌던 국가라 무예도보통지와 같은 제식이 잘 갖추어 졌을까 하면 글쎄올씨다 같음. 지방에 있는 군영같은 경우엔 접근성이 높고 병사들이면 다들 알았을 씨름으로 권법이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봄.
서울에선 가능성이 있었을 듯.
구한말에 한양에 위치한 군영의 하급 무관이나 병사들이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을 했다고 하는 것만 봐도 FM은 권법이었어도 실제로 하는 건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이었을 수 있다 봄. 높으신 분 입장에선 어차피 메인은 무기술이랑 총화기인데 권법이나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이나 둘 다 그게 그거라고 봤을 가능성도 높으니 말임.
무기를 쓰려면 일반적으로 몸 쓰는 법도 함께 익혀야 해서(무게중심 이동 연습, 무기를 놓쳤을 때 대응을 위한 레슬링)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고 봐야 할듯.
애초에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권법을 보면 이걸로 싸우는 법을 익히라는 수준의 기예가 아니어서(농담이 아니라 그냥 좀 격한 도수체조임) 싸우는 법만 따지면 오히려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이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구모 상에서도 이미 태조장권 32세를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무예도보통지 상의 38세 - 태조장권 32세 하면 6세가 늘어났으니까 왠지 추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구보를 재구성하면서 퍽 줄인 것이다. (구보 상에서 권법은 40세 좀 넘는다) 또한, 무예도보통지 권법은 그 재구성이 갑, 을이 같은 타이밍에 투로를 전개해 상호 공수를 주고받는 구성이 되도록 구성하려 애썼기 때문에 태조장권을 그대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태조장권 상의 자세를 가져다가 이래저래 변화시킨 것이다. 증 10세는 란찰의(나찰의), 금계독립세, 정란, 귀축각, 지당세, 수두세, 신권, 일조편, 작지룡, 조양수. 전부 무비지 태조장권 32세 상의 기술이다.
요약하자면, 조선에서 훈련하던 권법은 송태조 장권 32세를 기초로 기효신서 권보를 참고로 한 것인데, 무예제보번역속집-무예신보를 거치는 오랜 세월 동안 조선은 까먹던지 좀 이해가 안 가던지 해서 임의로 내용을 몇 군데를 빼먹고 수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무예도보통지를 출간할 때쯤 되자, 조선에서 수련하던 형태를 재구성한 28세에다가 무비지 상의 태조장권을 보고 잘라먹은 기술들을 확인해서 증 10세를 추가하여 무예도보통지 권법 38세를 만든 것이다. 무예도보통지 권보 38세 중 태조장권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것은 오화전신세와 씨름 뿐이며, 나머지는 갑, 을 상호 공수 대련을 위해서 짜 맞추다보니 반복된 것이 많다. 이 씨름도 별 쓸데없는 짓이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수련해왔으니까 빼기는 뭐해서 그냥 놔둔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송덕기 옹만 해도 젊은 시절에 군에 입대하셨을 때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을 병사들한테 가르쳤다고 하셨으니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