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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역사/학술] 임오군란의 배경이 된 19세기 한양의 사회경제 구조 및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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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사회경제 구조와 하층민


조선 후기에서 한말에 이르는 시기의 서울은 정치·군사·행정기능이 중심인 도시에서 상공업 중심의 도시로 바뀌고 있었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관련해서 상업·수공업을 비롯한 각종 생산부문이 발전하자, 지리적으로 수륙교통의 요충지인 서울은 남북의 물산이 잇따라 모여들고 다시 각 지방으로 보내지는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19세기의 서울은 호구 45,000에 인구 20만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인구의 유입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많은 부동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한말이 되면 서울의 실제 인구는 20만을 훨씬 넘어 30만에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내의 京中五部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구가 주변지역인 성저 각 면에 흩어져 거주지를 형성했다. 특히 한강 연안의 용산·마포·서강·동작·서빙고·두모포·뚝섬 등이 점차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무대가 되면서, 이농민들이 상인·수공업자·임노동자와 같은 도시 하층민으로 정착하는 신흥촌락이 형성 발전하고 있었다. 

 

(용산·마포·서강을 포함한 서부 교외지역의 주민은 호구 9,750, 인구 34,125명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유난히 밀집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강 연안지역이 활발한 경제적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고용기회 또는 호구지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9세기 서울의 경제구조는 농촌사회의 변동―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 분해과정의 진행에 따른 계층구조의 재편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변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구조가 상당한 정도로 해체되고 있었고,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상업, 수공업, 기타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로 이행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개항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여전히 이행기의 과도적인 형태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개항 이후 이러한 조선사회 내부의 변동과정, 특히 서울의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일본세력의 침투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어 갔다. 당시 우리 나라의 개항은 세계 자본주의시장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마지막 개항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이었고 오히려 뒤늦게 실현된 셈이었다. 이미 자본주의 열강에 종속되어 있던 절대주의체제의 일본에 의해서 불평등조약에 의한 개항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비록 구미 자본주의 열강과의 직접적인 수교통상은 아니었지만, 우리 나라가 일본을 매개로 자본주의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개항 후 일본과의 무역구조는 일방적인 일본측의 특권과 無關稅貿易이었고, 일본 상업자본이 거류지를 중심으로 해로무역을 독점하여 영국의 자본제 섬유제품을 비롯한 각종 洋貨를 중계 유입시키는 한편 우리 나라의 곡물과 金·地金을 유출시키는 형태였다. 관세의 장벽 없이 유입된 서구상품은 일반 농민과 도시 하층민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종 서구상품과 맞서 싸우는 織布業者를 포함한 많은 수공업자들을 몰락시키고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주식인 쌀이 대량 유출되었는데, 이는 곡가의 앙등을 가져와 개항 이후 1882년 사이에 곡가가 약 3배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빚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곡가가 물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은 도시경제의 구조를 뒤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를 시장을 통해 구입하여 생활하는 도시민, 특히 하층민들에게는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무역은 이익에 민감한 일부 특권상인들이 미곡의 수집·중계와 양화의 유통과정에서 성장하게 만든 반면, 도시 하층민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서울주민의 계급구성도 바뀌고 있었다. 농촌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전입인구가 도시 하층민으로 정착하면서 계속 축적되어 감에 따라 상인·수공업자계급이 크게 늘어났고, 이들이 분화함으로써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富商과 성장하는 수공업자들이 존재하는 한편, 소상인, 영세수공업자, 수공업노동자와 잡역노동자, 상품하역 및 선적작업과 토목공사 등 각종 공사에 고용되는 임노동자, 일자리 없이 떠도는 부랑자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계급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주민의 계급구조 변동은 주로 경제구조의 변동에 의해, 그리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던 신분제도의 해체현상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세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인 사회신분제도의 해체현상은 신분구조의 逆階層化로 나타나고 있었다. 양인 및 천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반 또는 중인으로 상승하는 반면, 일부 양반인 대지주, 특권관료들에게 부가 집중되면서 많은 양반들이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로 떨어져 하층민으로 편입되고 있었다.

 

19세기 서울의 하층민은 농민층 분해과정에서 몰락한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와 정착하는 자들과 도시 안의 상업·수공업 등 각종 부문에서의 경쟁과 분화과정에서 몰락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는데, 두 부문 가운데서도 특히 이농민들의 도시유입에 의해서 계속적인 충원과 증가가 이루어졌다. 

 

토지로부터 밀려난 유민이 서울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역동적인 생산부문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본주의 부문이 크게 확대된 상태가 아니었다. 수공업을 비롯한 각종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의 광범위한 고용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시장권을 대상으로 대량 상품생산을 수행하는 공장제 수공업단계로의 이행,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폭넓은 침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 서울은 아직 이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세의 신분제도와 계급관계는 해체되고 있었지만, 자본주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계급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형성되고 있었고, 중세사회 해체기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범람하는 과잉 노동력 때문에 과잉 실업현상이 계속됨으로써 낮은 임금수준이 유지되었고, 한 직업에 지속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보다는 계속 일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日雇的인 형태의 임시 불완전고용이 주된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 하층민의 불완전고용형태와 높은 수평이동율은 그들의 수입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묶어 놓았고 낮은 수준의 생활조건을 감수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서울 하층민의 주요 구성부분은 크게 보아 소상인·영세수공업자·임금노동자·관청 말단직책 담당자·하급 군병·부랑자 등의 여러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각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영세소상인:도시에 새로 정착하는 하층민들이 과잉 실업상태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계유지 방식의 하나는 소상인으로 활동하는 길이었다. ‘無依窮民’·‘窮村僻巷의 남녀행상’ 등으로 표현되는 이들은 매우 영세한 자본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들의 상업행위는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가지고 돌아다니는 행상, 한두 필의 말등에 물건을 싣고 팔러 다니는 馬販子, 도성 안팎 길거리의 곳곳에 변두리 마을마다 길목마다 假家를 짓고 상업행위를 하는 좌상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소상인들 중에서 중간도매 또는 시전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시전과 사상 모두가 심하게 도고都賈(물화의 구매는 물론 판매까지 독점함으로써 가격을 임의로 조종하고 이익을 독차지하는 행위)를 전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발전을 저지당한 채 몰락하거나 영세한 상업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② 영세수공업자:수공업자들은 대부분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관부의 賃傭私工에 응하는 한편, 서울 시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작업장인 匠房에서 상품을 제조하여 貢人 또는 상인들에게 넘기거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며 소상품 생산활동을 하고 있던 자영수공업자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였으며, 그 중 몰락한 영세수공업자들이 상인자본의 지배하에 예속되면서 상인들에게 원료와 판로를 봉쇄당한 채 선대제에 의한 생산을 하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③ 임노동자:이들은 고용 주체에 따라 민간부문 고용노동자와 관부 고용노동자들로 나눌 수 있다. 한강 연안에서 상품하역, 선적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농업노동자들은 민간부문 고용노동자이며, 관부의 각종 행사와 토목공사에 고용되거나 한강 연안에서 세곡·공물운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관부 고용노동자들이었다.


국가에 의한 고립·고용노동자는 과거의 징발부역군과는 달랐지만, 고용주체가 중세국가이고 노동이 가치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중세적 성격의 고용관계를 벗어났으면서도 아직 자본주의 노동자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형태의 임노동자였다. 이에 비해 민간부문 고용노동자는 가치증식을 전제로 한 생산부문, 또는 유통부문의 고용이라는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적 성격에 접근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분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수공업공장에 흡수되어 수공업노동자가 될 경우에는 자본―임금노동의 자본주의적인 고용관계에 속하는 근대적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었다.


④ 관청 말단직책 담당자:조례皂隷(중앙의 관서 및 관리에게 딸리어 호위(護衛) 및 사역(使役)을 담당하던 하급 관원) · 나장羅將(일명 나졸(羅卒)이라고도 하며,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음.) · 금례禁隷(죄를 범한 액례(왕이 쓰는 붓과 벼루 등을 보관하는 기능을 하는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별감)를 다스리는 임무를 맡은 관원)는 물론 사환使喚(관청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하는 사람.) · 일수日守(지방의 각 관아와 역(驛)에 소속되어 잡역에 종사하던 서반(西班) 아전(衙前).) 같은 관청의 각종 말단직책이 역제의 변동과정에서 부역으로부터 대부분 고립화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관청뿐만 아니라 각 궁궐내의 곳곳에서 일하는 자들이 모두 부역이 아닌 고립雇立(관의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급료를 주어 고용하는 제도.)으로 충원되고 있었다. “궐내 각처 고립군이 모두 동서 곳곳에서 온 오합지배”라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하급 말단직책의 전문직업화 추세에 따라 많은 도시 하층민들이 이 부문에서 생업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말단직책은 대부분 고용조건이 나쁘고 苦役이었으므로 경제수준이 아주 낮은 자들이 주로 고립에 응하였으나 그 중에서 대민접촉이 잦은 일부 직책, 예를 들어 좌우포도청의 군졸校卒, 5부五部(조선시대 한성부에 설치한 다섯 관서)의 이속吏屬(관아에서 기록·문서·전곡(錢穀)을 관장하던 말단 행정 관원)의 경우는 비교적 사정이 달랐다. 


이들은 국가 수취구조의 하부 기능을 담당하면서 중간착취를 통하여 민중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잡세를 받아 내서 자신들의 낮은 급료를 보충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부분의 횡령 또는 착취가 가능한 직책의 경우는 일정한 권리금이 붙어 매매되기도 하였다. 균역청 고직庫直(창고를 지키고 창고의 재물을 운영하는 최하위급 관리자)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볼 때 그들의 수탈대상인 도시 하층민들과 대립관계에 서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⑤ 하급 군병:각종 관청·궁궐의 말단직책에 고용되는 자들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고용부문으로서 대부분 도시 하층민들 가운데서 모집에 응모하여 군병이 된다. 하급 군병은 특히 이 글의 분석목표인「임오군란」의 주체세력으로서 중요한 집단이므로 따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⑥ 부랑자:농촌으로부터 흘러 들어와 뚜렷한 거처와 일자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流丐, 또는 간헐적으로 취업은 하지만 대체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道下相賤之 浮浪無賴輩’ 등으로 표현되는 자들이다. 이들 중에 일부는 말단관리 또는 양반사대부들에 사사로히 모집(私募)되거나, 작당되며 그들과 결탁하여 대민수탈의 무력행사자로 동원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도시 하층민들은 각 직업이 지닌 성격과 노동조건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 구성을 보여주면서 이행기의 과도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생활방식은 대체로 동질적이었다. 

 

이들은 도성내의 빈촌이나, 교외의 변두리 마을, 또는 강촌에서 신흥촌락을 형성하며 집단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남의 집에 貰居·借居하거나 진흙집 또는 움집에 기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농민들과 달리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수공업 생활필수품을 시장으로부터 구입해서 생활하는 소비자였으며, 그것도 그날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細窮民들이었다. 때문에 물가의 극심한 변동, 특권상인들의 독점행위는 이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울주민들 중에서 각종 세와 요역의 주담당자로서 국가가 필요하는 재정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조세수취를 담당하는 말단관리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잡세를 착취당하는 것에 더해 지역의 토착양반들에게도 침학을 받고 있었다.

 

출처 :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38_0050_0010_0010_0010


 

(2) 하급 군병의 성격과 군제개편


조선 후기 중앙군의 핵심은 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의 3군문이었으며, 그 밖에 總戎廳·龍虎營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군영들이 제도적인 변화를 계속하면서 유지되고 있었다.

 

훈련도감은 용병제傭兵制(지원자를 모집하여 연한을 정하고 일정한 봉급을 지급하고 병사로서 복무시키는 제도)에 기초한 군영이다. 어영청과 금위영은 급보제給保制(조선시대 정군이 입역하는 동안에 생계를 돕도록 보인을 지정해 주던 일) 위에 성립된 군영이었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향군 번상番上이 중지되고, 대신 도성에 상주하는 경군京軍을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었다.

 

여기에서 다루는 하급 군병은 서울에 상주하는 급료병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훈련도감 군병들과 용호영의 군병, 어영청과 금위영의 경군, 그리고 표하군標下軍이 해당된다.

 

훈련도감 병력은 성립 초기에 약 2,000여 명 정도였는데, 점차 늘어나 효종 때에는 약 5,000명 정도였고 그 뒤 대체로 이 수준을 유지하였다. 훈련도감의 구성원은 대장을 비롯한 장교들, 각종 사무를 맡아 보는 원역員役(서리(胥吏)의 하나), 실질적인 전투력인 정군正軍으로서 포수와 살수, 마지막으로 보조군인 표하군의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장교는 양반, 원역은 중인에서 주로 충원되고, 하급 군병인 정군과 표하군은 주로 양인에서 충원되고 있었다.

 

장교는 무과를 거쳐서 충원되고 있었지만, 하급 군병은 처음부터 서울 안에서의 방민모집과 승호陞戶法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었다. 승호를 통해서 충원되던 병력은 80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모집방식을 통해서 충원되었다. 정부는 승호에 더 의존하려고 하였지만 각종 재해 때문에 승호군 차출을 자주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승호를 통한 충원은 줄어들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대부분의 군병은 서울의 하층민들을 모집하는 방식에 의해 충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병은 서울에 거주하는 건실한 자를 택하여 모집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늙거나 건장하지 못한 자들도 훈련도감 군병이 되고 있었다. 훈련도감 군병은 받는 급료가 매우 적었으며, 이 시기 이미 각 부문의 고립이 일반화되고, 상공업의 발달로 필요한 인구를 점차 흡수해 가고 있었으므로, 생활에도 부족한 낮은 급료를 받으면서도 군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층민 중에서도 경제수준이 낮은 빈민층이 많았다.

 

일단 훈련도감 군병이 되면 대체로 약 10∼15일 정도 각종 習陣훈련에 참가하거나, 번을 갈라 사대문과 궁궐 각처의 입직, 行巡, 국왕의 호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전투에서 싸우는 것이 군대의 주요 임무이기는 했지만 평소에는 비전투적인 임무가 주담당 업무였다. 실제로 그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훈련도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병들의 급료는 일반 토목공사에 고용되는 노동자들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고 기본적으로 생활에도 부족한 것이었다. 더구나 처와 자식은 물론 부모까지 함께 살 경우 군병으로 복무하는 이외의 시간에는 다른 생업을 찾아서 일을 해야만 했다.

 

따라서 군병들은 상업과 수공업에서 주로 생계 유지의 길을 찾았고 충분한 급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정부는 이를 허가하고 있었다. 일부 백목전·어물전과 같은 시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고, 훈련도감 포수가 床廛을 세워 규모 큰 난전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군병들은 적은 자본으로 영세한 규모의 활동을 하는 행상 또는 좌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군병들에게 허가한 상업활동의 범위는 스스로 제조한 물건이나 손에 들고 다닐 정도의 소량의 물건판매에 제한되어 있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성장하는 것은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전상인과 군병들의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둘러싼 분쟁기사가 이를 말해준다.

 

수공업·상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자들도 많았는데, 도시 근교의 야채재배농업에 참여하거나 일반 고용노동자들과 함께 한강 연안지역의 상품, 또는 세곡의 선적·하역작업이나 각종 토목공사의 임시 고용노동자로도 활동하였다.

 

하급 군병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업을 비롯한 각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흉년이 들 때마다 서울주민들에게 진휼을 베풀면서 해마다 초겨울이 되면 선전관들로 하여금 유개들과 함께 군병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두꺼운 옷과 식량을 지급하였다. 군병들의 이러한 생활조건은 19세기 후반 들어 국가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군병들의 급료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급료가 몇 달씩 밀렸다가 지급되었으며, 급료의 반만 내주는가 하면, 쌀값이 치솟는 상황 속에서 돈으로 대신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민씨 척족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씨 척족정권의 재정지출 과다, 중간착취의 심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하여 1874년 왕실 숙위군으로 무위소를 창설하여 일반 군병들보다 좋은 대우를 해주자, 하급 군병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군에의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갔다.

 

개항 이후 일본세력의 침투에 따른 조선사회 내부의 변동은 하급 군병들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민씨 척족정권과 개화파가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군제개혁을 추진했는데, 구식 군대를 도태시키고 일본식 군사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881년에 훈련도감을 비롯한 각 군영을 武衛營과 壯禦營의 2군영으로 축소 개편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면서 사관후보생의 양성도 추진하였다.

 

별기군은 5군영으로부터 80명을 선발하고 뒤에 계속 인원을 보충하여「임오군란」당시 4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일본군 소위 호리모토(掘本禮造)를 초빙하여 현대식 소총과 洋槍으로 무장시키고 신식 훈련을 실시하였다. 구식 군영 군병들이 실직당하고 급료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별기군은 급료지급은 물론 의복 등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하급 군병들은 근대화과정에서 소외되고 밀려 나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으며, 앞으로 실직,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 다른 도시 하층민들과 함께 소비자층으로서, 그리고 상업·수공업 종사자로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측면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하급 군병들은 양 측면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되었던 것이다.

 

출처 :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38_0050_0010_0010_0020

 


 

(3) 하층민의 저항운동


서울에서는 19세기로 들어서면서 각종 형태의 도적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일반 민가·시전·부호가는 물론 각급 관아와 궁궐에 도적이 침입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도적들은 혼자서 또는 두셋이서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수십명이 成群作黨하여 대낮에는 주로 길거리를 지나는 자들을, 밤중에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부호가를 습격하였다. 도적은 주로 농민층 분해과정에서 몰락한 이농민들이 서울로 흘러 들어온 流丐, 또는 서울주민으로 정착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無恒之輩·無賴之類·雜技之類라 불리는 자들로서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19세기로 들어서면서 사대문밖 교외지역은 물론 도성 안에서도 도적의 집단적 출몰은 매우 빈번한 일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성 안에 사는 하층민들이 밤이면 도적으로 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오부의 각 洞任掌 또는 里任掌들에게 계속 감결을 내려보내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도적체포에 거의 협조하지 않고 있었다.

 

도적사건 중에서 특히 중요시해야 할 것은 궁궐침입사건이다.

 

이전 시기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궁궐침입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국왕의 거처인 창덕궁은 물론 종묘, 사직단, 그리고 경희궁을 포함한 거의 모든 궁궐에 침입하고 있었다. 침입의 목적은 물론 대부분이 절도였으며, 內人房의 궁녀들을 희롱하려던 경우도 있었다.

 

궁궐에 침입하는 자들은 농촌으로부터 흘러 들어와 서울 각지를 전전하던 유민들을 비롯하여 궐내 잡역노동자, 하급 군병, 관청 말단직책 등의 하층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궁궐담을 넘어 침입하는 것은 관부의 담을 넘는 것보다 백배 엄중하고 어려운 것” 이라는 인식이 보여주고 있듯이 궁궐침입은 국가의 상징인 왕실의 존엄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尊王의식의 약화와 함께 도시 하층민의 의식성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국왕이 거둥할 때 가마에 투석한 사건이나, 괴서사건, 御寶위조사건, 璿譜를 비롯한 각종 족보위조사건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사건들은 도적사건들과 함께 중세사회 해체기의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어 감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사회체제를 점차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종 형태의 범죄행위와 저항행위에 대해서 지배층은 가혹한 형벌을 가하며 대처하고 있었다.568) 그러나 기존질서와 기득권의 옹호를 위한 지배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도전하여 사회의 변동을 촉구하는 범죄 및 사회변동에 의하여 파생된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좀더 큰 규모의 저항운동도 계속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서는 자료가 밝혀진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여 도시 하층민들의 저항의식과 운동과정 및 특성을 정리해 보자.

 


① 쌀폭동:1833년 3월 9일 서울 시내에서는 경강상인 및 미곡상들의 독점과 쌀값 조작으로 쌀값이 크게 치솟고 쌀 구하기조차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이에 저항하는 하층민들의 대규모 민란이 일어났다.

 

난민들은 성 안팎의 저자와 거리를 휩쓸면서 서울 시내의 上米廛·下米廛·雜穀廛을 비롯한 모든 미곡전을 습격, 파괴하고 불을 질렀으며, 이어서 한강 연안지역으로 나아가 경강상인들이 곡식을 감추고 쌓아 둔 집들을 15채 이상 파괴하였다. 뚜렷한 조직은 없었지만 金光憲·高億哲 등 하층민 지도자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하층민들을 결집, 동원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경강상인들과 시내의 미곡상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폭발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 민란은 비조직적이고 지속기간이 짧았지만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도시 하층민들의 요구를 드러낸 운동이었다.

 

정부지배층은 발생 초기에는 포도청 校卒을 파견해 해산시키려 하였지만, 점점 난민의 규모가 커지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결국 각 영문의 군병들까지 모두 동원함으로써 겨우 진압할 수 있었다. 난민들을 체포하는 대로 주동자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날로 효수케 하였음은 지배층의 통제방식도 극단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② 뚝섬주민 저항사건:1851년 2월에는 뚝섬주민들이 포도청 포교들의 횡포에 맞서 집단적인 저항을 전개한 바 있었다.

 

뚝섬은 한성부 행정 관할구역 중 가장 외곽지역이었고 한강 상류지방의 전곡·목재·시탄 등의 집산지로서, 柴木商을 비롯한 각종 상인들이 몰려들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유민들이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뚝섬처럼 도시 하층민들이 집단거주하는 교외의 벽촌은 양반·부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비해 오부 관원을 비롯한 하급 관리들의 대민수탈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실제로 심한 수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사건은 좌우포도청의 군관과 포교들이 뚝섬주민 高德哲을 뚜렷한 이유없이 붙잡아 가면서 시작되었지만, 이는 단지 뚝섬주민들의 잠재되어 있던 불만을 활성화시킨 촉발요인일 뿐이었다. 뚝섬지역의 주민들은 지배층으로부터 억압 또는 수탈당하고 있다는 공통된 감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고, 지배권력의 대행자로서 포도청을 비롯한 하급 관원들과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이 체포사건을 계기로 활성화된 것이며 포도청 군관과 교졸들이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된 것이었다.

 

운동의 동원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기제는 주민들의 불만을 결집시킨 향촌조직 책임자인 존위와 중임들이었다.

 

뚝섬지역의 행정책임자인 존위는 양반이 맡고 있었으며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였다. 그 밑에 중임 또는 임장이 평민들 중에서 선출되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일종의 자문기구로 볼 수 있는 老人契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마을책임자인 존위와 중임들이 계획을 짜고 노인계의 자문을 받는 한편, 기존 연락망과 조직에 의해 뚝섬 전 지역의 주민을 소집, 동원시킨 것이며, 운동의 과정에서 중임인 韓宗浩가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주민 중에 훈련도감 군병과 임노동자들을 묶어 선도집단을 형성하여 전 주민을 이끌었던 것이다.


③ 목수집단 저항사건:1860년 5월 1일에는 목수집단이 좌변포도청·우변포도청·좌변군관청·포도대장 저택을 차례로 습격하여 청사와 저택을 파괴하고 교졸·종사관·군관 수십 명을 구타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은 궁궐 건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목수들 중에 白季昌이란 자가 공사를 위해 지급되는 철물 가운데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팔다가 적발되어 좌변포도청 기찰포교들에게 잡혀감으로써 비롯되었다.

 

서궐(경희궁)·二字處所·三字處所 등 여러 작업장에 흩어져 일하던 목수들은 동료가 포도청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각 처소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모여 掌木手의 지휘로 포도청을 습격하였고, 동료가 잡혀간 좌변포도청뿐만 아니라 우변포도청·좌변군관청·포도대장 저택까지 모두 습격 파괴한 것이다.

 

이 사건의 직접 원인은 철물의 潛賣에 있었다. 당시 목수들의 목재와 철물의 잠매는 자주 있었고, 목수들 사이에서는 예삿일로 여겨질 정도로 낮은 임금을 보충하는 수단이었다. 목수들은 철물의 잠매는 결코 도적질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었으므로, 철물잠매로 동료가 포도청에 잡혀간 사실은 목수집단 자체에 대한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또 이 사건은 철물잠매를 계기로 일어나긴 했지만, 목수들이 평소 포도청 관리들로부터 심한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되다가 철물잠매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들의 저항이 동료를 잡아간 좌변포도청뿐만 아니라 포도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들의 불만이 조직적인 행동으로 발전한 것은 목수동업조합인 木房의 조직력 때문이었다. 이 시기 서울의 목수들은 목방을 중심으로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시장을 상대로 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각종 토목공사에 모군으로 고용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목수는 특수한 기술을 지닌 기술자였다. 목수들의 동업조합은 邊首 또는 掌木手를 중심으로 조직된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토목공사에 참여할 때도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집단별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목수들의 불만은 목수집단 구성원으로서의 동료의식과 목방조직을 통해 엮어질 수 있었고 조직적 저항이 가능했던 것이다.


④ 그 밖에 군병집단 저항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었다. 1863년에 금위영소속 군병들이 급료로 지급되는 쌀의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이다가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진압된 사건이 있었으며, 1877년에는 훈련도감 군병들이 급료를 여러 달 지급받지 못하자 榜文을 작성하여 길거리에 붙이고 민중들을 모아 시위를 전개하다가 역시 주동자들이 체포됨으로써 진압된 사건이 있었다.

 

1882년 2월 즉「임오군란」불과 4개월 전에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일부 민중들이 함께 참가하는 대규모 군병집단의 폭동이 있었다.

 

좌변포도청 포교들이 동대문 부근 동리에서 주민들을 함부로 잡아가다가 동민들에게 오히려 몰매를 맞고 도망하였는데, 도망간 포교들이 다시 다른 교졸들을 데리고 와서 동대문 일대의 동리주민들은 몰론, 지나가던 훈련도감 군병들과 동대문 守門군병들까지 닥치는 대로 체포하여 포도대장 저택으로 끌고 갔다.

 

끌려간 동리주민들과 군병들은 모두 31명으로 4명은 맞아 죽고 나머지는 포도청 옥사에 갇혔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훈련도감 군병들은 지휘자 卓琦桓을 선두로 수백 명이 일부 동민들과 함께 포도청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갇혀 있던 군병들과 주민들을 구출하고 시체를 꺼내는 한편 포도청 청사를 파괴하고 포교들을 구타하였다.

 

앞의 두 사건은 국가재정의 위축으로 군병들에게 급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점이 원인이었고, 뒤의 사건은 포도청 관리들의 행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보다 넓게는 사회체제의 모순이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 나타났고, 이에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지배층과 갈등관계에 있던 군병들이 군대조직 하부의 연결망을 동원조직으로 이용하면서 공통된 적의 표출대상인 지배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간략히 검토한 네 유형의 사건은 제각기 그 전개구조와 동원조직, 지도자, 그리고 공격대상에서 차이를 보이면서도, 도시 하층민들이 지배층으로부터 당하는 각종 피해와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관철시키려 했던 저항운동이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서울 하층민의 저항운동은 19세기 전 시기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던 농민들의 민란, 또는 농민전쟁과 함께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변동과정에 조응하여 새롭게 발전하던 도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적 모순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세사회 구조의 해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경험의 축적이「임오군란」이라는 대규모 저항운동을 가능케 한 바탕이 되었다.

 

출처 :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38_0050_0010_0010_0030

 


 

이렇게 모아 보니까 19세기 한양 이거 환경이 개 헬이었네.

 

끊임 없이 유입되는 유민들에 의해 치안이 박살나고 과잉 노동인구 상황이 유지되어서 취업도 어려운데다 저임금 때문에 쌀도 사먹기 쉽지 않았다는 거 아니여...

 

갱스 오브 부산이 아니라 갱스 오브 한양이었겠는데 이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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