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술] 출세 수단으로서의 권법과 조선군


(출처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12888)
여기에서 언급되는 관무재(觀武才)란 왕 앞에서 치르는 무과 겸 군사들이 스스로의 무술 실력을 뽐내는 행사로, 중종대부터 나타나 그 성격이 여러 차례 변화하다가 정조대에는 무과 시험의 일종으로 실시되었고 장교와 기병은 기창․교전․편추․마상언월도를, 보병은 조총․유엽전․편전․용검․쌍검․제독검․언월도․왜검․교전․본국검․예도․목장창․기창․당파․낭선․등패․권법․보편곤․협도․봉․죽장창을 채택하였다 함.
한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1808년 편찬된 만기요람의 용호영 - 시예, 중순 편에 언급된 것처럼 협도, 죽장창, 권법 등. 5가지 단병접전 무예를 통틀어 시험을 보는 군사를 권법수(拳法手)라 불렀다는 점인데, 어쩌면 당시의 조선 사람들은 권법을 [단병접전의 전반] 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음.
그리고 어영청중순등록의 년도별 각종 무예 합격자 현황표에서 아래와 같이 유독 어영청이 권법 응시자가 적었던 이유 또한

(출처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90aaea0139398be47de9c1710b0298d)


훈련도감, 용호영과는 다르게 어영청에선 권법이 특별기예에 포함되기에 관무재에서 국왕이 권법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던 것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의 향유층과 권법을 수련한 군사 계층이 사실상 완전히 동일하였음을 감안하면

https://yugakkwon.com/taekkyeon/271965 에 언급된 것처럼,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은 옛날에 무사 과목에 들었던 것이며 출세를 할려고 배운 것이다." 라는 1941년 간행된 조광(朝光) 잡지 7권 4호 '조선무예와 경기를 말하는 좌담회'의 증언이 단순한 카더라 썰이 아니라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을 듯함.
https://youtu.be/omfjcCfsflk
https://youtu.be/qYYXpRpMD68
https://youtu.be/baqNGxUcKtA
여담이지만 요새 태껸택견, 결련택견, 옛법택견, Taekkyeon의 활갯짓이 사실은 무기술에서 기반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추측과 그에 대한 검증 시도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의외로 올바른 방향을 잡은 것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