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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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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신어 등의 기록을 보면, 고대 바둑에서 이미 단급제와 비슷한 품(品)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조시대에는 남북조시대에 보편화된 구품관인법에서 따와서 바둑 실력을 품(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급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기 보다는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 되는 정도에 가까웠던 듯 하다.

 

일본 고류 무술에서는 시현류가 초도(初度)、양도(両度), 초단, 이단, 삼단, 사단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각 단계별로 배우는 교습 내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실력 인정의 단위와는 차이가 있다. 보통 고류무술에서는 목록-면허-면허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무술 스포츠에서 단급제의 기원은 유도의 강도관이다. 강도관을 설립한 가노 지고로는 바둑과 장기를 참고해서 단위제를 도입하고 단위를 띠의 색깔로 나타냈다. 비슷한 시기 일본 경시청에서는 격검(검술)에 일급에서 팔급까지 급위제를 도입했다. 다이쇼 시대, 일본의 무도단체를 하나로 통합해둔 무덕회가 검도, 궁도에도 단위제를 도입하고, 유도, 검도, 궁도에는 단위제의 하급으로서 급위제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무덕회의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단급제가 나타나게 된다.

무술 단체에서는 종목의 공헌자에게 실력과는 별도로 '명예' 단위를 인정해주기도 한다.

 

현대 단급제도의 기원이 일본이기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단급제도에 대한 애착이 많은 편이다. 본래 단급이 없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일본 국내 협회 차원에서 단급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스포츠 무술 이외에 다른 취미 분야에서도 단급을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의 단체의 경우 7, 8단 내지는 9단을 최고 등급으로 둔다. 그러나 검도와 같은 몇몇 종목에서는 단체의 창시자나 원로에게 일종의 명예직 개념으로 그 이상의 단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가노 지고로도 유도의 최고 단급인 10단에 이르렀고 더 나아갈 만한 실력이 있다면 더 높은 수의 단을 얻는 데 제한이 없다고 그의 저서인 '유도개요'에 적혀 있다.

 

현대 단급제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한 건 맞지만, 이 것도 일본의 전통이라기 보다는 불과 100여년 전에 그것도 유도라는 근대무술에 의해 생긴 이른바 '만들어진 전통'이다.

 

당시 근대식 교육제도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었고 유도는 학교 체육, 혹은 국민 체육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소수의 사무라이 계층에 비전되던 유술이 스포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하게 되어 수련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전수가 금지되었던 것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스포츠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원래 무술 실력의 고하(高下)는 실제 겨뤄서 상대를 죽이거나 이김으로써 입증이 되었으나, 일본의 근대화 이후 개인끼리의 결투가 금지되고 많은 사람이 수련하자 표준화된 실력 추정의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싸워 볼 수 없으니 계량화 된 수치로 실력을 나타낸 것이 단급제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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