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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 경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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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oreataekkyon.com/taekkyon/bbs/board.php?bo_table=tk5_provision&wr_id=179

 

경기규칙

 

개정            2021.  5. 29.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대한택견회(이하 택견회라 칭함)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택견경기대회를 통일된 규정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택견회와 시·도지부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한다.

 

제3조(경기장) 경기장은 평탄한 바닥에 사방 8m 이상의 탄력성 있는 매트를 깔고 중앙에 선수와 심판의 위치를 표시한다.<개정 2021.5.29.>

1. 선수의 위치 : 선수는 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감독 심판석을 향하여 섰을 때 오른쪽을 ‘청’ 왼쪽을 ‘홍’으로 하고 중심점에서 좌우 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에 선다.

2. 감독심판의 위치 : 감독심판은 경기장 중심과 마주 보도록 하여 경기장 경계에서 2m 떨어진 지점에 책걸상을 놓고 앉는다. 

3. 주심판의 위치 : 주심판은 양 선수의 중간지점에서 1m 정도에서 감독 심판석을 향해 선다.

4. 배석 심판의 위치 : 배석 심판은 감독심판의 좌우에 각각 앉는다.

5. 뒷배의 위치 : 자기편 선수의 뒤쪽 경기장 경계에서 1m밖에 의자를 놓고 앉는다.

6. 대기 선수의 위치 : 단체전일 경우 자기편 뒷배의 뒤쪽 50㎝ 떨어진 위치에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 후보 순으로 나란히 앉는다.

7. 계시원의 위치 : 감독심판의 오른편 1m 떨어진 곳에 의자를 놓고 앉는다. 

 

제4조(복장)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 감독심판: 규정된 황색 철릭의 심판복과 버선, 미투리를 착용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복장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29.>

2. 주 심 판: 규정된 황색 철릭의 심판복과 버선, 미투리를 착용하고 접선은 오른손에 든다. <개정 2021.5.29.>

3. 배석심판: 주심판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한다.

4. 선    수 

가. 반드시 청, 홍으로 구별되는 규정 선수복과 행전, 버선을 착용한다. 선수복 안에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으나 흰색 무지 티셔츠만 가능하다. <개정 2021.5.29.>

나. 규정으로 허용된 발등, 정강이 등에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으나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며 기타 경기 중 상대방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용품과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다. 

5. 뒷    배 : 반드시 품계에 따라 규정된 지도자 복을 착용해야 하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육대회의 경우만 해당 시‧도의 단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9.>

 

제5조(선수 및 뒷배의 자격) 

1. 선수의 자격

가. 대한체육회 승인대회 : 택견회가 인정하는 유단자로서 체육정보시스템에 당해 연도 선수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생활체육 및 각종 대회 : 택견회가 인정하는 동호인으로서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당해 연도 선수 등록을 완료한 자.

2. 뒷배의 자격 : 택견심판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연도 보수 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하며, 경기 참가신청서에 뒷배로 명기된 자 <개정 2021.5.29.>

 

제6조(경기의 형태 및 종류)

1. 경기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인전

(1) 체급별 개인전

(2) 무체급 개인전 : 체급, 나이, 성별 품계 등의 제한이 없다.

나. 단체전(결련택견)

(1) 체급별 단체전  

(2) 무체급 단체전

다. 경연경기 : 개인 경연경기, 단체 경연경기, 기록경기로 구분하고, 채점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경기를 할 수 있으나 택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5.29.>

라. 딴지태 : 딴죽수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거나 무릎 이상을 바닥에 닿게 하면 이기며, 상대방의 발등을 정확하게 밟으면 1점을 얻는다. 5점을 먼저 얻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승리하며 무승부가 되면 발등밟기 득점으로 승패를 가른다. <개정 2021.5.29.>

마. 발등밟기 : 경기 시간 동안 발등을 많이 밟는 선수가 승리하며, 먼저 5점을 따면 시간과 관계없이 승리한다. <개정 2021.5.29.>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경기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애기부 : 남녀 구분 없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구성한다.

나. 초등부 : 남녀 구분 없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다. 중등부 : 남녀 구분을 하며 중학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라. 고등부 : 남녀 구분을 하며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마. 대학부 : 남녀 구분을 하며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바. 여자부 : 만15세 이상 여성을 학생, 일반의 구분 없이 구성한다.

사. 일반부 : 남녀 구분을 하며 만18세 이상의 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아. 기타 경기의 종류 : 경기의 성격에 따라 유아부, 초등부, 고학년부, 청년부, 장년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품계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택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대안학교 등 일반 재학생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에 해당하는 부로 구성한다. 단, 위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경기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29.>

 

제7조(경기 방식)  

1. 계단식 맞붙기(토너먼트 방식)

2. 두루 붙기(리그 방식)

3. 혼합방식(리그-토너먼트 혼합방식)

4. 줄 붙기(승자 연전 방식) : 한 선수가 5명 이상 연승할 때까지 연속 경기를 해야 하며, 5승(오통 이라고도 한다) 후 경기 출전을 임의로 할 수 있다.

 

제8조(경기시간) 경기 시간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개인전 : 2분 3회전으로 중간휴식 30초로 한다. <개정 2021.5.29.>

2. 단체전 : 결련태는 2분 1회전으로 한다. <개정 2021.5.29.>

3. 승자 연전(오통태) : 시간제한 없음.

4. 삭제 <2021.5.29.>

   5. 경연대회: 5분 이내 <신설 2021.5.29.>

 

제9조(체급의 구분) 종별 체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9.>

      (단위:kg)

구  분

도  급

개  급

걸  급

윷  급

모  급

막   급

애  기  부

-25kg

-30kg

-35kg

-40kg

+40kg

제한없음

초  등  부

-30kg

-36kg

-42kg

-48kg

+48kg

남자중등부

-45kg

-52kg

-59kg

-66kg

+66kg

여자중등부

-45kg

-51kg

-56kg

-61kg

+61kg

남자고등부

-54kg

-63kg

-72kg

-81kg

+81kg

여자고등부

-48kg

-53kg

-59kg

-65kg

+65kg

남자대학부

-56kg

-65kg

-74kg

-83kg

+83kg

여자부(대학일반)

-50kg

-55kg

-60kg

-65kg

+65kg

남자일반부

-59kg

-67kg

-75kg

-83kg

+83kg

 

ex) -83kg: 83.00kg까지

   +83kg: 83kg 초과

 

 

제10조(대표자 회의) 경기 개시일 이전 주최 측이 소집(화상회의 소집 가능)하고 경기부 임원 및 참가팀의 대표 또는 감독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개정 2021.5.29.>

  1. 참가팀 또는 선수명단의 확정.

2. 대전 추첨.

3. 경기 진행 방식의 세부사항 조정.

4. 기타 제반 경기에 따르는 사항을 논의. 

단, 참가팀의 대표, 감독, 선수 등 특별히 명시한 의무 참가자가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 출전권을 박탈 하거나 또는 주최 측이 임의로 대전 추첨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제11조(체중 검사) 체급별 경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전에 체중 검사를 실시한다.

1. 체중 검사는 경기부에서 참가팀의 대표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체중계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것을 기준 한다.

3. 체중 검사는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4. 체중 검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시간 이내에서 선수단 대표의 요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실시할 수 있다.

5. 삭제 <2021.5.29.>

 

제12조(경기 진행요령)

1. 결련택견(결련태)

가. 주심은 경기장 중심부에 서서 감독심에게 경례를 한다.

나. 주심은 양 편 선수 전원을 경기장 내 2열종대로 서게 한 후 감독심에게 경례를 하고 상대 선수와 마주 보게 하여 상호간 경례를 하게 한 후 전 선수를 대기석으로 물러나 앉게 한다.

다. 출전 순서는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 순으로 한다.

라. 주심은 ‘청, 홍 출전’ 구령으로 선수를 경기장 내 청, 홍의 위치에 서게 한다. 

마. 주심은 양 선수의 복장 상태를 확인한다.

바. 주심의 ‘서거라’라는 구령과 함께 양 선수는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무릎을 짚었다가 일어서면서 넉장다리 원품의 자세를 취한다. 이때 양 선수는 한 팔 거리를 유지한다.

사. 주심의 ‘섰다’라는 구령에 ‘청’선수가 먼저 오른발 장심으로 ‘홍’선수의 오른쪽 다리를 학치지르기를 한 후, 그 발을 뒤로 물러 딛고 발을 바꾸어 왼발을 앞으로 내 딛는다. (좌품) ‘홍’선수는 차인 오른 다리를 뒤로 한 걸음 물러 딛고, 발을 바꾸어 왼 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좌품)

아. 두 선수의 왼 발이 바닥을 밟는 순간부터 경기가 시작된다.

자. 경기 도중 주심판의 ‘멈춰’라는 구령이 있으면 양 선수는 즉시 동작을 멈추고 경기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주심의 ‘계속’이라는 구령과 함께 경기는 속개 된다.

차. 경기 중 승부가 결정되면 주심은 즉시 ‘그만’이라는 명령으로 경기를 중단시킨 후 승리한 쪽을 향하여 ‘청(또는 홍) 승’이라는 구령과 함께 승리를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 시킨다.

카. 경기 시간 종료 신호가 나면 주심은 ‘그만’이라는 구령과 함께 경기를 중단하고 선수를 각자 위치에 서게 한 후 ‘청, 홍 비김’이라는 구령으로 무승부를 선언하고 다음 선수를 호출 한다.

타. 마지막 선수의 경기가 종료되면 각 팀의 승패 수를 파악한 후 선수를 경기장 내에 마주 보게 도열시키고 승리한 편을 향하여 부채를 대각선 방향으로 높이 쳐들며 ‘청(또는 홍)승’으로 팀의 승리를 선언한다. 

파. 승부 없이 경기 시간이 종료되면 주심은 ‘그만’이라는 구령과 함께 경기를 중단하고, ‘청,홍 비김’이라는 구령으로 비금을 선언한다.

하. 마주 보고 도열 해 있는 상대 선수와 서로 경례를 하게 한 후 감독심 석으로 향하게 하여 경례를하고 선수를 퇴장 시킨다.

2. 개인경기

가. 감독심과 주심 상호간의 예는 결련태와 동일하다. 

나. 주심의 ‘청, 홍 출전’이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는 경기장 내 자기 위치에 선다.

다. 선수는 주심의 구령에 따라 감독심을 향하여 경례를 한 후, 선수 상호간에 경례를 하게 한다. 

라. 이하 경기 진행 방식은 결련태와 동일하다.

마. 각 회전을 동일한 방법으로 경기를 운용한다.

바. 마지막 회전의 승부가 결정되면 먼저 최종회전 경기의 승패 선언을 한 후, 즉시 전체 경기 성적 결과에 따라 이긴 쪽을 향하여 승리 선언을 한다. 비김의 경우는 제13조를 참조하여 연장전과 겻기 승부를 실시한다.

사.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끼리 경례를 하게 한 후, 감독심을 향하여 경례를하게 한 후 선수를 퇴장시킨다.

3. 승자연전식

가. 시작과 종료, 경기 진행요령, 승패 선언 등은 개인경기와 동일하다.

나. 승자는 5명을 연속으로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선수와 경기를 해야함으로 승부가 나는 즉시 일단 선수 대기석으로 물러났다가 주심판의 “청,홍 선수출전” 이라는 지시에 따라 출전한다.

4. 경연의 대한 진행방식

  가. 추첨에 의해서 주심의 호명하에 출전한다. <신설 2021.5.29.>

 

제13조(무승부 경기 판정기준)

1. 단체전(결련택견)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5.29.>

가. 무승부가 나면 각 편의 뒷배가 대표선수의 순위를 적은 명단을 감독심판에게 제출하고 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대표선수가 출전하여 1회의 연장전을 실시한다.

나. 연장전에서 무승부가 되면 다음 순번의 대표선수가 출전한다. 승부가 날 때까지 각 편은 차례로 대표선수를 출전시킨다.

2. 체급별 개인전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5.29.>

가. 무승부가 나면 겻기 승부를 1회씩 하며, 겻기 승부에서도 무승부일 경우는 연장전 1회, 연장전 무승부일 경우 반칙이 적은 선수가 승리한다. 단, 반칙이 같을 경우 계체를 실시하고 체중이 적은 선수가 승리한다. 여기서 반칙은 주의, 겻기가 있으며 겻기가 적은 선수가 승리하며, 겻기 수가 동일할 경우 주의가 적은 선수가 승리한다. <개정 2021.5.29.>

나. 경우에 따라 다음 제3호과 같은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9.>

3. 무 체급 개인전(명인전, 최고수전)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5.29.>

가. 무승부가 나면 겻기 승부를 1회씩 하며, 겻기 승부에서도 무승부일 경우는 연장전 1회, 연장전 무승부일 경우 계체를 실시하여 체급이 적은 선수가 승리한다. <개정 2021.5.29.>

나. 본때뵈기를 실시하였을 경우 본때뵈기 점수가 높은 선수가 승리한다.

  다. 결승전에서는 겻기와 연장전의 순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라. 중계방송 등 특별한 경우 겻기, 연장전을 실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승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9.>

 

제14조(심판규칙) 승패에 관한 사항, 반칙에 관한 사항, 심판원에 관한 사항은 심판규칙이나 심판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시원의 자격과 임무) 계시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시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대회부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29.>

2. 계시원의 임무 : 계시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지정된 계시석에 앉아 경기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계측하고 이를 주심에게 신호로 알려야 하며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의 중단과 재개시간을 계측하는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5.29.>

 

제16조(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경기에 관한 사항으로 감독심과 주심의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2. 경기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회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5.29.>

 

제17조(소청위원회) 원칙적으로 심판원의 판정을 존중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소청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구 성 : 소청위원회는 대회의 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회 위원장, 심판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우에 따라 현재의 위원장들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9.>

2. 임무 

가.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청이 들어 왔을 때 즉시 처리하며 소청서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의에 의하여 판정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으며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을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29.>

3. 소청의 절차

가.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카드를 경기종료 후, 5분 이내로 대회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5.29.>

나. 소청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경기에 관련된 선수, 뒷배, 감독 및 심판원, 경기 요원을 소환하여 진상을 문의할 수 있다.

다. 경기 상황을 녹화한 영상물을 소청 심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라. 소청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심의가 끝나면 소청위원장이 소청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대회본부에 보고하고 발표 한다.

4. 소청 결과의 처리

가. 경기 결과와 다르게 청, 홍 선수를 착각하여 판정선언을 잘못한 경우는 즉시 판정을 수정 선언한다. 

나. 주심이 규칙적용을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는 그 결과를 번복하고 주심을 징계할 수 있다.

다. 심판원이 고의성 없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기계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을 때, 그 결과는 번복할 수 있고 오판을 행한 심판원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다.

라. 소청 심의 결과서는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한다.

마. 소청으로 인해 판정이 번복될 때 소청 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1.5.29.>

5. 소청의 제한 : 소청은 1개 대회에서 단체전일 경우 단체당 1회, 개인전일 경우 개인 선수당 1회에 한해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5.29.>

 

 

 

 

(대회명)

단체전 대진표

                                                                (대회날짜, 장소)

종별

 

부별

 

대전번호

 

소속

 

청ㆍ홍구분

 

회전

선수

겻기

주의

승ㆍ패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

 

 

 

 

대매

 

 

 

 

판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5.29.>

 

 

 

(대회명)

대  진  표

                                                          (대회날짜,장소)

대전

번호

 

종ㆍ체급

     부   급

 

 

회전수

주의

겻기

승ㆍ패

회전수승ㆍ패

겻기

주의

 

 

 

1

 

 

 

 

 

 

2

 

 

 

 

 

 

3

 

 

 

 

 

 

겻기

 

 

 

 

 

 

연장

 

 

 

 

판정

 

감독심

 

주심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5.29.>

 

 

(대회명)

소  청  카  드

                                                              (대회날짜,장소)

종ㆍ체급

 

경기번호

 

선수명

(청ㆍ홍 )소속:

소청인

 

소청내용

 

 

 

 

출처: http://koreataekkyon.com/taekkyon/bbs/board.php?bo_table=tk5_provision&wr_id=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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